결재문서

[서식민원답변] 임금협정서 등 관련 세번째 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서식민원답변] 임금협정서 등 관련 세번째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에 근무하시며 임금협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과 서울시에 요구사항을 세 번째 전달 하셨습니다. 택시회사의 임금 협정은 회사측 대표와 노조측 대표가 협상단을 조직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 및 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입급내역, 매월 15일 환급받은 금액, 공제내역, 선생님의 근무시 연료 주입내역 등을 서울시에 요구하셨는데 이는 택시회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양자간에 협의에 의해 해결할 문제이오니 회사에 직접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서울시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회사의 세부적 경영 정보를 수사 권한과 영장없이 서울시에서 제출토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님께서 진정하신 내용에 따라 서울시의 행정이 좌우된다면, 택시회사의 민원에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임금협정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의 단체협약으로 임금과 관련한 사항(기본방침, 기본급 및 제수당·성과급·상여금 산정기준 및 금액, 적용범위, 근로형태, 근로시간, 근로일수, 결근처리, 주휴일 지정, 휴직에 대한 임금처리, 연료공급, 보조금 지급, 퇴직금, 부가가치세 감면분 월 선지급금 등)에 대해 회사와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기업별 노조의 경우 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님께서 진정하신 과거 재직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권한 범위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으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협조해 드릴 수 없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권한은 법률에 근거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택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1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7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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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답변] 임금협정서 등 관련 세번째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1764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51654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