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맞춤형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서울시-법무부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671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재민 변경화 윤희천 12/13 문미란 협 조 서울 맞춤형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서울시-법무부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서울 맞춤형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서울시-법무부」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2018.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 맞춤형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서울시-법무부」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변화하는 외국인정책 여건에 대응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발전을 위한「서울시-법무부」외국인정책 협력을 위해 MOU 체결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시와 법무부 간 MOU 체결(2010년) 이후, 다변화하는 외국인 지원정책에 대하여 법무부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한 상생 발전 방안 모색 제안 ※『서울시 ? 법무부』간 업무협력(MOU) 협약 기 체결(’10.3.22) ○ 서울 체류 외국인 수 : 33만명(’10) ? 41만명(’18)로 지속적 증가 추세 ?? 추진경과 ○ ’18. 8. 7. 법무부장관, 서울시 방문 ○ ’18. 8.22. 법무부 → 서울시에 외국인정책 MOU 체결 제안 - 법무부 제안 : 규제 완화,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위한 MOU 체결 ○ ’18. 9. 12. 실무 협의(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 ’18. 10.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시장 면담 Ⅱ 협약 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 2018. 12. 17(월) 09:30~10: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 1 ○ 참 석 자 : 서울시장, 법무부장관 외 - 서울시(6) : 서울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경제진흥본부장, 민생정책보좌관, 서남권사업과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등 - 법무부(5) :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변인, 정책보좌관, 체류관리과장 등 ?? 진행순서 09:25?09:30(5’) 사 전 보 고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09:30?09:35(5’) 장 관 도 착 및 환 담 ? 서울시장, 법무부장관 ? 09:35?09:40(5’) 이 동 ? 8층 간담회장 1 ? 09:40?09:55(15’) M O U 체 결 식 (5’) 개회 및 내빈 소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5’) 인사 말씀 ? 서울시장, 법무부장관 (5’) 협약서 서명 및 교환 ? 서울시장, 법무부장관 09:55?10:00(5’) 기념촬영 ? 참석자 전원 ? 10:00 환 송 ?? MOU 주요내용 ○ 외국인 창업가, 연구원, 유학생 등 우수인재의 유치 및 지원, 비자발급관련 사항 등 업무협력 ○ 서울시-법무부 양 기관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협의회 신설 - 공무원(나급 또는 2급)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연2회 정기적 운영) Ⅲ 향후 계획 ?? 서울시-법무부 외국인정책협의회 구성 등 준비 : ’19. 1∼2월 ?? 제1차 서울시-법무부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 ’19. 3월 ○ 출입국?외국인청 신설에 관한 사항 논의 (예정) 붙 임 1. 업무협력 약정서(안) 2. 주요 참석자명단 3. 행사장 좌석배치도 붙임 1 서울시-법무부 업무협력 약정서(안) 서울특별시-법무부 업무협력 약정서 서울특별시와 법무부(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1) 입국 및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협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공동 인식하고, (2) 창업가·연구원·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국민과 외국인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확인하며, (3) 양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정책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상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유기적인 외국인정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 협력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양 기관은 상호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고, 협업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며, 상호 행정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업무협력 약정서(이하‘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제2조 (업무협력 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외국인 창업가, 연구원, 유학생 등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주민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등 각종 상담·교육에 관한 사항 3. 출입국·외국인청 신설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6. 외국인 주민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외국인 정책 관련 양 기관 협업·협력 사항 제3조(외국인정책협의회) ① 협약에 따른 외국인정책 협업 및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 기관 고위공무원단 나급 또는 2급 이상의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서울시-법무부 외국인정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기능, 업무 범위, 협의회 위원의 선임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협의회 운영 규정’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협의회 운영 규정’은 협약의 부속계약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협약 효력발생 및 상실) ①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협약 정본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정은 양 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협약은 양 기관이 합의한 날 또는 일방의 해지 통보가 있는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정보의 비밀유지) ① 협약에 따라 협약 상대 기관에 제공한 정보는 제공 기관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관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의 효력에 관계없이 지속한다. 제6조(기존 협약의 폐지) 서울특별시와 법무부가 2010년에 체결한 ‘서울특별시-법무부 업무협력 협약서’는 이 협약의 발효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2018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법무부장관 박 상 기 붙임 2 주요 참석자 명단 □ 서울시 참석자 연번 사 진 직 급 성 명 주 요 경 력 1 서울시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2 여성가족정책실 장 문미란 ?한국여성재단배분위원 (부위원장, 위원장)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비상근) ?사단법인 참여성노동복지터 이사 3 경제진흥 본 부 장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서대문구 부구청장 ?서울시 혁신기획관 4 민생정책 보 좌 관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변호사 5 서남권사업 과 장 김윤규 ?재무과장 ?주택정책과장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 6 외국인다문화담 당 관 윤희천 ?대외협력담당관 ?미국포틀랜드 주립대 석사 □ 법무부 참석자 연번 사 진 직 급 성 명 주 요 경 력 1 법무부장관 박상기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공동대표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한국이민학회 이사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3 대 변 인 심재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4 정책보좌관 이종근 ?울산지검 형사3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4부장검사 ?장관정책보좌관 5 체류관리과장 이덕룡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이민정보과장 붙임 3 MOU 체결식 행사장 좌석배치도 환담 후 이동 MOU 체결 현수막 사회자 (외국인 다문화담당관) MOU 서명석 서울시장 법무부장관 서 울 시 법 무 부 체류관리과장 정책보좌관 대변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여성가족 정책실장 관 계 자 석 관 계 자 석 경제진흥본부장 민생정책보좌관 서남권사업과장 환담 후 이동 출 입 문 출 입 문 서울시장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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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맞춤형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서울시-법무부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671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재민 관리번호 D0000035136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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