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위험건축물 긴급지원 시비보조금 교부 알림 1. 2. 가. 건 명 : 나. 교 부 액 : 다. 교부기관 : 라.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바. 교부조건 1)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집행 사유 발생 시 사업비 즉시 서울시에 반납 2) 사업 완료 2개월 이내 사업 결과(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집행하지 못한 잔액과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 하여야 함 따로붙임 1. 예산 교부내역 1부. 2. 사업 결과보고서 서식 1부. 3. 보조금 반납이자 산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준 안전관리팀장 남궁환 건축기획과장 12/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23 /전송 02-2133-0753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16793635
20210924145323
본청
건축기획과-25250
D00000351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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