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결과 알림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등록을 취소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업체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나. 처분내용 : 다. 처분근거 : 라. 처분사유 : 마. 처분일자 : 3. 아울러 대상업체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에서는 등록취소 처분 업체 가입회원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및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안내 등 소비자 피해 보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CMS 운영기관에서는 해당 업체의 CMS 거래 존재 여부를 확인하시어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한 CMS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통지서 양식 1부. 2.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할부거래과장),전국시도,금융결제원,KEB하나은행,효성에프엠에스(주),나이스페이먼츠(주)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12/17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9692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7)
16793616
202109241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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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9692
D000003516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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