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 1. 예방과-20149(2018.12.14)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87더7006)』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 대상 및 결과 위반대상 조사결과 조사자 의견 대상명 관계자 주민 번호 고지서주소/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태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3조[별표9]2.개별기준 라목(2) 과태료 부과 (70만원) 나. 조사자 의견 - 상기 과태료건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다. 부과내용 1) 금 액 : 위반금액 - 과태료 금칠십만원(금700,000원) 2) 위반 법적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23조[별표9]2.개별기준 라목(2) 라. 부과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위반사실관련 공문 1부. 6. 과태료 부과 관계 법령 1부. 끝. ★담당자 장덕순 위험물안전팀장 代노기오 예방과장 12/17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023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energybit@seoul.go.kr / 부분공개(6)
16793418
202109241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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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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