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신고 절차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7011(2018.12.12.)호와 관련입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신고시 해당 장비가 기타수질오염원(현상액 사용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민원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료법」에 따른 X-RAY 설치 신고시 해당 장치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도 필요한지 여부를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관련 문의 : 환경부 수질관리과(044-201-7074). 붙임 관련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12/1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97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92876
2021092414532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9727
D00000351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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