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공무원 휴직 검토 결 재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강신애 사창훈 12/17 김권기 ?? 검토배경 : 2019년 상반기 휴직예정자 파악 제출 (인생이모작지원과-14851호, ’18.12.17.) ?? 대상자 및 내용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청 내용 인생이모작 지원과 지방사회복지 주사보 정주애 ○ 육아휴직 연장(5개월10일, 2차) - (당초) : ’18. 4.18.~’19. 1.11. - (연장) : ’19. 1.12.~’19. 6.21.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2항제4호 및 제64조(휴직기간)제8호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육아휴직 가능 ?? 검토의견 ○ 대상자는 하였음 ○ 신청 요건 및 기간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휴직 발령하고자 함. ?? 발령일자 : 2019. 1.12.字 ?? 성희롱, 언어폭력 사전검토 전보관리대상 사전검토 사항 해당 여부 성희롱·언어폭력 전보관리대상 여부 검토 결과 있음 □, 없음 ■ 붙 임 : 휴직원 등 증빙자료 각 1부. 끝.
16792540
20210924145323
본청
인사과-33592
D000003516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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