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심의 의결서 =========================================== 부분공개(6)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포상 옴부즈만 분야 유공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하고, 이에 대하여 공적을 심의ㆍ의결함. 1. 심의대상: 제7회 국민권익의 날 옴부즈만분야 유공자 대상자 추천 - 시민감사옴부즈만 장정욱 ※ 붙임 : 공적내용 요약 참조 2. 의결내용 ○ 공적이 인정되므로 제7회 국민권익의 날 옴부즈만 분야 유공자 대상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함. 붙임1 : 공적조서 1부. 2018. 1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위원장 정기창 12/17 정기창 위 원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이상이 代류성수 위 원 시민감사민원조사1팀장 오종근 오종근 위 원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박은경 박은경 위 원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임상수 임상수 위 원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임대성 담 당 조사관 김지연 김지연 붙임 1 공적내용 요약 1. 제7회 국민권익의 날 옴부즈만분야 유공자 대상자: 1명 성명 공적요지 장정욱 ○ 시민단체에서 시민의 권익보호·민원해결 활동 - 2011 경찰청의 채증 콘테스트를 통한 시위참가자의 채증자료 누설 사건 등에서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는 등 시민단체에서 상근활동가로 각종 제보·민원을 받아 이를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지속 ○ 시민권익 침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 2009년 서울시의 서울광장조례로 집회의 자유 침해 받는 것에 대해 조례안 성안, 서울광장 실태분석, 조례개정을 위한 서명조직 등을 주도하여 조례개폐청구권제도 활용하여 제도 개선 활동하는 등 시민권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활동 지속 ○ 공공감시활동 수행을 통한 부패 및 고충민원 발생 억제 - 서울시의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 등을 선정하여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이행 과정에 대한 관련서류 열람 및 현장확인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업진행단계에서 감시하여 부패 및 고충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 ○ 고충민원의 처리를 통한 시민권익 증진 기여 - 민원배심법정 진행 및 대표배심원으로 민원합의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을 합의 조정기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 주민감사·시민감사 등 청구에 의한 감사를 통한 시민권익 보호 및 부패예방 -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국외공무여행에 대해 2차례 감사를 진행하고,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의회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외공무여행을 실시할 것과 관련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등 청구에 의한 감사와 결과전파 활동 ○ 지방옴부즈만 제도 확산에 기여 - 중앙·풀뿌리 시민운동단체 등 민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옴부즈만 제도 제안와 역량 강화 강의 등을 통해 지방옴부즈만 제도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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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의 의결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130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02-2133-3129) 관리번호 D0000035165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