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926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규동 안남선 代안남선 12/17 류훈 협 조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1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사항을 반영, 같은법에서 우리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일부개정(’17.3.21.) -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별회계 설치 운영 의무화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17815, 2018.12.12.)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그간 추진경위 ○ ’18.10.19. : 서울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방침 ○ ’18.11. : 관계부서(성별영향평가 등) 협의 및 입법예고(시보게재) ○ ’18.11.27. : 법제심사 의뢰(공동주택과 → 법무담당관) ?? 개정사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의무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제명「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로 변경 ○ 상위법인「학교용지법」개정내용(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을 반영 우리시 관련 조례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항 신설 ○ 지방세 징수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 ’17.3.27.)됨에 따른 징수 관련 근거 조문 정리 ○ 그 밖에 조문 체계(순서) 및 조례 전반의 자구 정비 ?? 향후일정 ○ ’18.12.28. :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9.1. : 시의회 제출(‘19년도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상정) 및 의결 ○ ’19.3. : 공포 붙임 1.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16791438
20210924145323
본청
공동주택과-20926
D00000351748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