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불법행위 적발 관련 CCTV 자료 협조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전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보고·검사 등) 나. 연말 심야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2018.11.30.) 3. 서울시에서는 2018년 연말 택시 심야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지점을 중심으로 단속공무원을 상주시켜 적극적으로 단속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4. 에서 시민을 상대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정확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2/1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0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81 /전송 2133-4905 / jangho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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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행위 적발 관련 CCTV 자료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8069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장호 (2133-4581) 관리번호 D000003517354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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