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전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보고·검사 등) 나. 연말 심야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2018.11.30.) 3. 서울시에서는 2018년 연말 택시 심야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지점을 중심으로 단속공무원을 상주시켜 적극적으로 단속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4. 에서 시민을 상대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정확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2/1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0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81 /전송 2133-4905 / jangho03@seoul.go.kr / 부분공개(6)
16791424
20210924145323
본청
교통지도과-28069
D00000351735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