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각종 휴가 사용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알림

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각종 휴가 사용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알림 1. 서울특별시 소방행정과-30940(2018.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전 부서장은 복무관리규정 및 휴가업무지침에 따라 휴가 사용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가 운영 관련 1) 연가사용은 사용일 직전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 한도에서 사용 가능 2) 연가 보상일수 계산시 8시간 미만의 지참, 외출, 조퇴등에 대하여 절사를 한다하여 개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 - 연가일수 21일인 직원이 20.99일 사용시 소수점 이하 절사로 1일분 연가 보상 - 연가일수 21일인 직원이 21.25등 연가를 초과하여 외출, 지참시 복무규정 위반 ※ 개인의 연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직원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 바, 위반자에 대하여 별도 조치할 예정임 나. 병가 운영 관련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병가기간 중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허가 가능함. 2)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및 병가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 제출 - 진단서는「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병가 종료일전 반드시 진단서 발급) 다. 주요 특별휴가 운영관련 1) 사가독서 특별휴가 -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허가권자의 결재를 득해야 함(기안 상신일이 아님을 유의) - 사가독서 특별휴가 사용 후 학습결과물 기간 내 미제출시 연가사용 처리 철저 2) 자녀돌봄휴가(가정-학교 소통휴가) ·1인당 연간 2일 이내 사용가능하며,‘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1인당 연간 3일 이내 사용가능(1일은 8시간) ·학교 또는 어린이집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실시 가능하며(증빙서 등 반드시 제출), 재량휴업일, 방학, 자녀병가 등의 사유로 자녀돌봄휴가 실시 불가 ※ 특히, 태풍‘솔릭’관련 자녀돌봄휴가가 아닌 개인연가를 사용하도록 기 안내 (인사과-22757, 2018.8.23.) - 자녀돌봄휴가는 신청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결재 신청(월별 휴가 결재시 일괄 결재신청 이 아닌 사유 발생시마다 개인별로 결재 상신) 3) 장기재직 특별휴가 - 매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으로 당해연도 장기재직휴가 사용 가능 ※ 연도 중 10년차, 20년차가 되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음 - 5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5.25일, 10.75일등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잔여일수 연가처리 철저 붙임 1. 소방공무원 휴가등 복무관련 예규 1부. 2. 2018년 소방공무원 휴가등 업무지침 1부. 3.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은희 행정팀장 박경부 소방행정과장 전결 12/17 우성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417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0 /전송 02-701-3491 / leh82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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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휴가 사용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417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희 (02-701-3490) 관리번호 D00000351717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