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징수활동 결과보고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세외수입(과태료) 미수납자료중 징수권 소멸시효가 거의 도래되어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현황 연번 세 목 과세일자 납세자 주민등록번 호 체납액 (기본세+가산금) 최초독촉 압류여부 주 소 변동일 1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541,650 (525,880 +15,770) 2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264,660 (256,960 +7,700) 나. 체납사유 : 다. 재산조회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토지과, 세무종합, 서울시재산) 및 차적조회 라. 시효결손 법률근거 1) 질서위반행위규제접 제15조(과태료의 시효) : 5년 2) 으로 인하여 압류 불가로 징수권 소멸 3) 위2건은 소멸시효(5년)이 완성되면 시효결손 대상임. 붙임 : 1. 체납조회 결과내역 1부. 2. 재산결과 조회내역 각 1부 3. 고지내역 및 SMS전송이력 각 1부. 끝. 주무관 이형숙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도로시설과장 12/17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36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 2133-1659 /전송 020 2133-1078 / mmlee71@seoul.go.kr / 부분공개(5)
16790950
202109241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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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16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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