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통보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징수 결정결의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결의번호 : 다. 징수금액 : 금800,000원(금팔십만원)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12/17 代장상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6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레미어 플레이스 6층 / 전화 2133-8129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90069
202109241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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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685
D000003516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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