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12월분 운영비 재배정 알림 1.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2개소(종로행복일굼터, 희망일터)에 대한 2018년 12월분 운영비를 재배정하오니 지급조건 및 집행방법에 유의하여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종로행복일굼터 외 1개소 나. 금액: 금35,491,000원(금삼천오백사십구만일천원정) 다.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잔액 시설명 총계 552,576,000 475,134,000 35,491,000 41,951,000 종로행복 일굼터 (종로구) 소계 280,848,000 243,763,000 21,468,000 15,617,00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 운영비) 276,236,000 239,151,000 21,468,000 15,617,000 사회복지사업보조(프로그램 및 복지 포인트) 4,612,000 4,612,000 0 0 희망일터 (영등포구) 소계 271,728,000 231,371,000 14,023,000 26,334,00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 운영비) 268,540,000 228,183,000 14,023,000 26,334,000 사회복지사업보조(프로그램 및 복지 포인트) 3,188,000 3,188,000 0 0 라. 배정방법: 청구에 따라 시설, 법인소재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재배정 마. 예산과목: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 정신보건시설운영, 정신질환자취업지원시설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바. 지급조건 및 집행방법: 붙임2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준수 철저 붙임 1. 2018년 12월분 보조금 청구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최해옥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12/1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2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ok1004cho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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