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수선 및 표시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비협의-영등포동2가 328-11 외2)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대수선 및 표시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비협의- 1. 건축과-38048(2018.12.4.)호 『건축(대수선)허가 및 표시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하2층/지상15층, 연면적 4,280.24㎡ 중 지하1층 대수선 (내부계단 신설 및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표시)변경 관련 협의 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비협의】 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라며, 3. 추후 건축물의 변경(증축,용도변경) 등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재협의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 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 및 총면적, 건축구조 변경 등 건축허가 협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나.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 허가 등 취소시 그 취소 사실 경우.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박성철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12/17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703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9-0120 /전송 02-2637-3119 / 201205109@seoul.go.kr / 부분공개(6)
16789768
20210924145323
본청
예방과-27030
D000003516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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