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3721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심혜린 최창민 12/17 오경희 2018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2018.12.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2018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2.1월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12.1월 ? 조례 개정(재학생 대상 → 휴학생 포함) ‘13.3월 ? 조례 개정(재학생·휴학생 대상 → 졸업 후 2년 이내 포함) ‘17.5월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자 소득7분위→8분위로 확대 ‘18.3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재학·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지원내용 : 학자금대출의 2018년 2학기(2018.7~12월) 발생이자 구 분 지원범위 다자녀 가구 전액지원 일반 상환학자금 소득7분위 이하 소득8분위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취업 후 상환학자금 소득8분위 이하 ※ 이자상환 발생시점 ? 일반 상환학자금 : 대출시점부터 이자상환 의무 발생 ?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 원금, 이자 모두 일정소득 발생시까지 상환 유예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 ? - ? 추진실적 ? - 구분 인원(명) 건수(건) 금액(원) 2017-2 2018-1 합계 Ⅱ 추진계획 ? 주요 변경사항 ? 기존 재학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되면 졸업 시까지 자동연장 되었으나, 서울시 거주 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매회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서울시 거주 요건이었으나,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 지원절차 접수 및 서류 검토 대상자 소득분위 및 이자내역 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 및 상환 처리 1월 ~ 3월 4월 5월 5~6월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시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1. 1.(화) 9:00 ~ 2. 28.(목) 23:59 ? 접 수 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대학재학·졸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졸업생),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 서류심사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확인 - 대학 재학(휴학 포함)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해당 여부 확인 - 졸업자의 경우 미취업(고용보험 미가입) 확인 - 다자녀가구 확인 ? 소득분위 및 이자발생내역 조회 - 소득분위, 대출 종류 및 금액, 발생이자, 중복 지원 여부 조회 ※ 중복지원금지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지원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대출자 이자지원 비율 심의 ? 이자지원금 교부 및 상환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 및 금액 확정하여 재단에 송부 후, 대출계좌별 상환 처리 Ⅲ 홍보방안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을 통한 홍보 - 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공문 발송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홈페이지 팝업창 개설, 게시판 게시, 대학 학보에 기사 등록, 블로그 홍보 등 ? 언론매체, 서울시, 자치구 홍보매체를 활용 - 보도자료 배부, 이전 사업참여자 문자 발송 등 - 서울시, 자치구 SNS 등을 통한 홍보 Ⅳ 행정사항 ? 온라인 신청·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정보기획담당관) ? 120 다산콜센터 상담 자료 제공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홍보 참고자료 ※ 소득분위 산정 기준(4인 기준, 2018 한국장학재단) (단위 : 천 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 인정액 1,355 2,259 3,163 4,067 4,519 5,423 6,778 9,038 13,557 13,557 초과 ※ 학자금 대출 금리 변동 (단위 : %) 학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학기 2016년 2학기 2017년 1학기 2017년 2학기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금리 2.9 2.9 2.9 2.7 2.5 2.5 2.25 2.2 2.2
16789539
20210924145323
본청
청년정책담당관-13721
D00000351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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