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 누수탐지장비 불용 계획 보고(다점형 상관식 누수탐지기)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816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윤승구 장종욱 12/17 심말숙 협조 주무관 최용진 지하 누수탐지장비 불용 계획 보고 (다점형 상관식 누수탐지기) 2018. 12.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지하 누수탐지장비 불용계획 보고 (다점형 상관식 누수탐지기) 내구연한 경과 및 장비 노후화(고장) 등으로 미사용중인 누수탐지 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용처리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내용연수 경과된 누수탐지 장비 불용처리 철저 ? 누수방지과?6034(2015.07.21.),4052(2018.04.26.)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2 다점형 상관식 누수탐지기 현황 연 번 물 품 명 규 격 명 보유 수량 (대) 구입일자 금 액 (천원) 물품상황 (활용여부) 1 2 3 4 5 계 8 3 불용대상 장비 현황 연 번 물 품 명 규 격 명 보유 수량 (대) 구입일자 금 액 (천원) 물품상황 (활용여부) 1 계 1 3 사용경위 및 불용결정 사유 물 품 사용경위 불용결정사유(물품관리조례 제71조) 다점형 상관식 누수 탐지기 본 물품은 각각 2007년에 구입하여 옥외 누수탐지 업무에 사용하였으나,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하였으며, 이미 본래의 탐지 기능을 하지 못하여 미사용중인 물품임.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불용결정 근거(조례 제71조) 4 불용 결정 및 불용장비 상태 □ 위 불용대상 장비인 다점형상관식 누수탐지기는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장비의 상태가 노후화(프로그램 호환이 불가)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으로 불용처리하여야 함. □ 불용 물품의 상태(사용불가) : 총 1대 ?누수탐지기 제품 : SoundSens ? 6p(1대, 로거 6대) 5 조치계획 □ 우리사업소 물품관리 업무부서에서 불용결정통보서 및 불용처리 ? 행정지원과에 불용처리 공문의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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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누수탐지장비 불용 계획 보고(다점형 상관식 누수탐지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816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승구 (02-3146-3343) 관리번호 D000003516612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탐지계획수립및복구실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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