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박물관-4463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도박물관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화민숙 이미영 12/17 김중영 협 조 행정관리과장 홍맹식 정수과장 김효상 정수시설과장 김석정 공무직(시설청소원),촉탁직 재고용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도박물관) 공무직(시설청소원),촉탁직 재고용 계획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직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고자 함. Ⅰ 촉탁직 전환 □ 전환근거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제101호, ‘12.4.8)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대상의 고용개선 추진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2.12.7) - 청소, 시설, 경비, 운전, 주차 등 간접고용 근로자 대상의 고용개선 추진 ○ 2015년 청소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시장방침 제340호 ‘14.11.5) ○ 2016년 시설·경비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시장방침 제431호 ‘15.11.19) ○ 2017년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장 및 347호, 16,11.25)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 총무과-13702(‘18.11.23) -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직(촉탁직)정원 조정 승인 및 후속초지 안내 □ 촉탁직 개요 ○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19.1.1자 촉탁직 재고용 < 촉탁직 근로자 > ① 해당 직종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분야 ② 고용형태(예시) 구 분 2015 ~ 2016년 2017년 1. 1. 이후 고용형태 ⅰ) 준공무직 공무직 ⅱ) 촉탁직 대상연령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된 근로자 만60세 이하 만61세 ~ 만65세 □ 재고용 대상(시설청소원) (’18.12.31 기준) 성 명 생년월일 직 종 퇴직예정일 비 고 김 향 리 580608 시설청소원 2018.12.31 ※ 공무직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13일자로 퇴직 □ 촉탁직 재고용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 최대 5년까지 근로계약 체결 :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말에 계약 종료 (‘15년 촉탁직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 임금 및 근로 ○ ‘18년 촉탁직 임금협약에 따름(현재 임금교섭 진행중) ※ 서울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간 임금협약 □ 복무관리,근무평가,직무역량 강화,인력관리,징계등 ① 촉탁직 임금 및 단체 협약 → ②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③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순으로 적용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없는 규정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용 Ⅱ 세부계획 □ 공무직 전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5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 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관내 간부공무원으로 구성 ○ 평가방법 및 심사내용(약식면접) - “전환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50점 이하) 한 자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 - 평가자 5명의 서명으로 채용 심사의결 ○ 심사 및 면접일시 : 2018.12.26.(수)10:00~11:00 ※ 사업소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 심사 및 면접대상 : 1인(촉탁계약직 재고용 신청서 첨부) Ⅲ 향후일정 ○ 촉탁직 재고용 추진계획 수립-----------------------12월중 ○ 촉탁계약직대상 만료 및 재계약 통보(사용부서)-----12월20일 ○ 촉탁직 재고용 심의회(약식면접) -----------------12월26일 ○ 촉탁직 확정 통보 -------------------------------12월26일 ○ 촉탁직 재고용 결과보고(노동정책담당관)----------12월31일 ○ 촉탁계약 확정 ---------------------------- 2019.1.1일자 □ 이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침 및 관련 규정 적용 붙임 : 1. 촉탁계약직 재고용 신청서 1부. 2. 촉탁계약직 재고용 평가표 1부. 3.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의결서 1부. 4.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결과 보고 1부. 5.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표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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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도박물관-4463
D000003517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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