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등기) 1.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와 관련입니다. 2. 무인카메라와 버스장착형카메라 및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일시(렌트카 변경 재부과) : `18.07.18 ~ `18.11.30 - 무인감시카메라(통행위반) : `18.12.01 ~ `18.12.10 - 주행형, PDA단속(시민신고) : `18.10.18 ~ `18.12.10 나. 통보건수 : 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 구분 건 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적 발 제 외 소 계 CCTV (통행위반) 기 동(PDA) (주행형) 시민 신고 서손 건수 제외사유 금회 3,102 2,834 2,771 3 60 268 -연속단속 -면제차량 -진입구간 짧음 -자납 -기타 전회 누계 160,197 131,364 125,590 3,944 1,830 28,833 누계 163,299 134,198 128,361 3,947 1,890 29,101 라. 통보방법 :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 마.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 `18.12.14 ~`19.01.03(20일간) 붙임: 1. 사전통보 등기발송 내역. 1부. 2. 적발제외 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2/1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79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16786148
20210924145323
본청
교통지도과-27934
D00000351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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