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07067) 귀하 (경유) 제목 민원 접수에 대한 회신(신대방역세권)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께서 2018.12.13.∼12.14.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에 접수하신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요지 -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반대 나. 회신내용 -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6년 1월 토지등소유자 31.1%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대방역세권 개발사업 시행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역현황, 주민의견, 사업추진 가능성, 동작구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에서는 찬반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8년 1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임대주택과 (담당 이인원,TEL.2133-707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전결 12/17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62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6)
16785968
20210924145323
본청
임대주택과-16211
D000003517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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