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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220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인원 안종식 이진형 전결 12/17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 심의 상정 2018. 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 심의 상정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2018.10.1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상 정 개 요 ? 안건명: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 경관 심의(안) ? 대상지: 은평구 불광동 277-7번지 일대(면적 44,258㎡) ? 용도지역: 제1종?제2종일반(7층)?준주거 ⇒ 제1종?제2종(7층)?제3종일반?준주거 ? 사업계획: 공동주택 13개동, 지하4층/지상15층, 건폐율 36.96%, 용적률 348.13% 1,305세대(분양 783, 공공임대+임대 522) Ⅱ 추 진 경 위 ? 2015.01.29. 주민제안 신청(주민 → 은평구) ? 2015.05.∼2016.02. 관련 부서 협의 및 보완 ? 2016.06.17.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결과: 재자문) ? 2016.10.05.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결과: 재자문) ? 2017.07.∼09. 서울시 유관 부서 검토 회의(4회) ? 2017.10.27.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결과: 소위원회 재자문) ? 2017.12.11.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 본위원회 상정) - 주변 지역의 경관 및 교통상 부영향에 대한 최소화 방안 검토후 제시할 것. ? 2017.12.28.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결과: 수정동의) ? 2018.1.25. 주민설명회(구) ? 2018.2.1.∼3.5 주민공람(구) ? 2018.6.20. 구의회의견청취 ? 2018.7.26.∼8.27 주민재공람(구) ? 2018.8.31. 정비구역 지정 신청(구 → 시) ? 2018.10.17.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 2018.12.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치계획 제출 Ⅲ 상정사유 및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시행령 제19조(경관심의 대상)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 개선지침(2013.1.16.)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영기준(2011.5.3.) ? 2018.10.17.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 면밀히 검토 - 2018년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동의된 안건인 바,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수권소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 - 금회 상정안은 2018년 7월 재공람된 사항인 바, 세부적인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후 소위원회에 상정. Ⅳ 정 비 계 획(안) ? 대상지 현황 소유자 지목별 사유지 국?공유지 대지 도로 공원 임야,답 38,200㎡ (86.3%) 6,058㎡ (13.7%) 36,814㎡ (83.2%) 6,240㎡ (14.1%) 805㎡ (1.8%) 399㎡ (0.9%) ? 정비구역 지정 요건 구분 동의율(도정법) 노후도 (도정법/지침) 과소필지 (지침) 저밀이용 (지침) 토지등소유자 토지면적 기준 2/3이상 (67%) 50%이상 20년이상 50%이상 / 30년이상 30%이상 150㎡미만 40%이상 2층이하 50%이상 현황 68.3% (414명÷606명) 50.6% 62.8% (103동÷164동) 18.3% (30동÷164동) 42.7% (106필지÷248필지) 50% (82동÷164동) ※ ‘13.1.16 심의 개선지침: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이용중 2가지 이상 충족시 적합 ?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4,258 - 44,25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82 감) 177 205 0.5 불광근린공원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9,910 감) 20,292 9,618 21.7 도로, 공원 등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0,469 20,469 46.2 획지1 준주거지역 13,966 - 13,966 31.6 획지1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44,258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계 8,519 19.2 도로 3,300 7.4 공원 5,219 11.8 획 지 소계 36,507 82.5 획 지 1 34,435 77.8 공동주택 획지2 577 1.3 다문화 박물관 획지3 330 0.8 지구대 획지4 397 0.9 유치원 ? 개발밀도 계획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최고층수) 기준 허용 상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40%이하 206.1% 338.15% 350%이하 54m 이하 (15층 이하) ?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지하/지상) 세대수 34,435㎡ 36.96% 347.55% 4층/15층 1,305세대 (공공임대+임대 522) 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조치계획 ? 심의 결과(2018.10.17.): 보류 <>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Ⅵ 검토 의견 ? ○ ○ 붙임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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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220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51745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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