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송비용 변제 요구(독촉)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아래 소송 및 2013. 10. 15.자 과 관련입니다. 가. 1심 : 나. 2심 : 나. 3심 : 3. 위 사건의 결정에 따라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금842,430원을 2018.5.28에 변제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재차 요구하오니 2018.12.31.(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기존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이체 가능하나 고지서를 새로이 발급 받으시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연락 바랍니다. 4. 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형순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공원조성과장 전결 12/17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36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67 /전송 2133-1081 / chs11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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