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합건물 하자판정 기간연장 통보(24103) 1. 님, 님 안녕하십니까? 2. (신청인)님께서 제출하신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접수번호 24103호, 2018.7.18.) 관련입니다. 3. 위 사건 관련 (신청인)님께서 하자판정을 요청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4.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붙임문서의 「사건 처리기간 연장서」 내용과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통보하여, 양 당사자께 통보드립니다. 5. 행정절차법 시행령 11조 1~3호, 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간 연장 개요 ○ 연장사유 - 사실조사·검사, 자료조사 및 기술적·법률적인 업무처리 ○ 처리기간 - 종전 : 2018. 10. 16. ~ 2018. 12. 15. 까지 - 연장 : 2018. 10. 16. ~ 2019. 1. 14. 까지 붙임 사건 처리기간 연장서_국토부(신청인, 피신청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ㅇㅇ(신청인),강ㅇㅇ(피신청인)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1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785092
20210924145323
본청
주택정책과-22543
D000003517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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