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운영사업자 3차 공모에 따른 운영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804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김형진 12/17 기봉호 2018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운영사업자 3차 공모에 따른 운영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 2018.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8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운영사업자 3차 공모에 따른 운영사업자 선정 결과 ’18년도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신규선정 기준에 따라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장(지역사회 전환) □ 추진경과 ○ 2018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3차 공모 계획 : ’18. 11. 6. ○ 2018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3차 공모 선정심사 : ’18. 12. 12. Ⅱ 선정 개요 □ 선정개요 ○ 선정대상 주택 : 2개 주택(공공임대주택) - 공모를 통한 선정대상 : 신규주택 2개소(다형) □ 선정결과 ○ 일시 및 장소 : ’18. 12. 12.(수) 9:00, 서울시복지재단 ○ 선 정 대 상 : 2개 주택 ○ 선 정 방 법 : 면접심사 실시 ○ 선 정 기 준 : 서울시복지재단 선정심사위원회 기준에 따름 ○ 평 가 항 목 구분 배점 심사항목 계 100점 공신력 15점 법인의 형태와 목적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건정성, 법인의 행정능력 재정능력 20점 법인의 재정현황, 운영기관 동안의 재정부담 사업능력 55점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실적(가)/ 발달장애인 사업실적(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실적, 인력구성, 지리적 여건 향후 입주자 지원계획(구체성, 실현가능성) 대표역량 10점 법인(단체) 대표의 운영의지, 법인(단체) 대표의 전문성 ○ 심 사 대 상 : 4개 기관 연번 신청 기관명 신청 자치구 대표자명 비고 1 2 3 4 ○ 최종심사결과 연번 유형 주택주소 기관명 점수 결과 1 다 2 3 4 ) ○ 추진절차 선정결과통보 ? 자립생활주택 업무협약 (이행보증보험 첨부) ? 편의시설 설치 및 비품구입 / 입주자 주택입주 준비 ? 보조금 교부 및 운영시작 시→자치구→운영사업자 자치구?운영사업자 운영사업자, 자치구,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시→자치구→운영사업자 Ⅲ 향후 계획 ○ 업무협약체결(자치구?운영사업자) : ’18. 12. 28.(금)까지 - 협약기간 : ’19. 1. 1. ~ ’20. 12. 31. - 제출서류 : 협약서 1부, 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 1부 - 업무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 장애인복지정책과에 결과 제출 ※ 협약기간동안 지급예정인 운영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 처리 ○ 업무협약체결 결과보고 : ’19. 1. 7.(월)까지 ※ 업무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 ○ 주택 인수인계(해당 자치구와 운영사업자) : ’19. 1. 11.(금)까지 ○ 신규주택 1분기 운영보조금 및 비품구입, 편의시설 설치비 신청 : ’19. 1월 중 - 다형 운영보조금 지급 기준 참고(연63,000천원) - 비품구입 및 편의시설 설치비 최초 1회 8,000천원 지원 ※ 2019년 1분기 운영보조금 신청 별도안내 ○ 공모준비 기간동안 발생된 해당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등 납부완료 : ’19. 1월 중 - 초기 입주자 미지원 기간 동안 미지출된 운영보조금으로 사용 가능 ○ 이용자 입주 완료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시작 : ’19. 1월 중 Ⅳ 행정 사항 □ 자치구 ○ 운영사업자와 업무협약 이행 ○ 자립생활주택 운영전반 지도점검 철저(연1회 이상 필수) □ 서울시복지재단 ○ 자립생활주택 운영실무 및 이용자 총괄 관리 ○ 담당 코디네이터 등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운영사업자 ○ 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예산집행 기준 준수 철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자립생활주택 예산집행기준」준수 철저 ○ 운영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반드시 사용 ○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침 및 그 외 규정 준수 철저 ○ 서울시복지재단의 교육 및 간담회 등 적극 협조 ○ 자립생활주택 안전 등 관리 철저 붙임 1. 자립생활주택 신규운영사업자 선정심사 결과 1부. 2. 자립생활주택 통합운영지침 1부. 3. 협약서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3.4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 4차 장애인자립생활주택 _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심사 결과보고.hwpx

    비공개 문서

  • 자립생활주택운영지침(통합).pdf

    비공개 문서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운영 협약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운영사업자 3차 공모에 따른 운영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804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은 (02-2133-7457) 관리번호 D000003516377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