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부 북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0583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장수천 이정연 김혜정 12/17 강병호 협 조 주무관 최재훈 서울특별시 동부·북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법인(단체)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12.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동부·북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법인(단체)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동부·북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법인(단체) 선정과 관련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실시 Ⅰ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시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며, 위원회는 6~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은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Ⅱ 공개모집 개요 및 접수결과 ?? 민간위탁 공개모집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 북부 기술교육원 ○ 위탁기간 : ‘19.3.1.~‘22.2.28.(3년) ○ 신청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12조 및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6조 -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 ○ 위탁내용 - 서울시 동부, 북부 기술교육원 직업교육훈련사업 및 취업지원 - 교육원 시설 및 장비의 관리, 기타 교육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안서접수 : ’18.11.19.(월) ~ 11.20.(화) ?? 위탁운영법인(단체) 접수결과 대상기관 접수법인(단체) Ⅲ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 추첨] - 일 시 : 2018.11.19.(월)~11.20.(화) - 장 소 : 서울시청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추첨방법 ?제안서 접수 시 접수법인(단체)가 참여전문가 3배수인 예비심사위원의 고유번호를 직접 추첨, 다빈도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참석 가능한 위원으로 구성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성명 ‘가나다’ 순에 의함 ??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운영개요 - 일 시 : ‘18.12.18.(14시, 동부기술교육원), 12.26.(14시, 북부기술교육원) - 장 소 :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회의실 - 심사내용 : 법인(단체)의 수탁업무 운용능력 및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평가표에 의해 평가 ○ 운영방법 - 위원장선출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심의순서 : 신청법인(단체)적격자심사 당일 추첨으로 선정 - 심의시간 : 신청법인(단체)별 25분(PT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며, 심의시간은 조정 가능 ○ 위원명단 ※ 시민참여옴브즈만 참여 : 김영숙(12.18.), 이문기(12.26.) Ⅳ 세부 평가 계획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정성평가 점수 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단「市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평가항목별 최저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정성 평가 (70) - 심의위원 평가 설립목적의 적 합 성 ○ 법인 설립목적과 직업훈련생 양성업무 적합성 ○ 이사 구성과 직업훈련기관 운영과의 연관성 ○ 법인의 사업 수행 여건 최고5점 ~ 최저3점 종 사 자 고용안정성 ○ 종사자 고용안정성 - 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최고10점 ~ 최저6점 법 인 의 기업체연관 사 업 현 황 ○ 최근 3년간 법인의 서울지역 기업체와의 네트워크 현황 ○ 최근 3년간 법인이 기업체와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과정 운영현황 최고10점 ~ 최저6점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 직업훈련생 능력개발을 위한 수탁기관 운영계획 ○ 훈련생 모집 홍보 및 수료생 취업률 제고방안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 직업훈련기관에 적합한 조직 및 시설 운영계획 최고20점 ~ 최저12점 위탁운영 개 선 ○ 기술교육원 운영혁신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제도 개선계획 - 지역인력 수요 및 산업트렌드 변화 반영 학과 개편 계획 - 교육과정 운영실적 분석에 따른 학과 통폐합 및 신설 방안 - 학과 개편에 따른 직원(교사 등) 인력 운용 방안 등 최고25점 ~ 최저15점 ※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간 동점부여 지양(상대평가 방식)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 시, 해당 평가항목 최저점수 처리 ○ 평가항목별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균한 값을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각 평가항목의 합계점수를 해당 법인(단체)의 평가결과로 함 ○ 평가결과 합산점수(정량+정성평가) 70점 이상 기관 중 최고득점 법인(단체)을 우선협약대상으로 선정하되, 동일점수 발생 시 근로종사자 고용안정성 및 위탁운영 개선 달성점수가 높은 기관으로 선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합산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가 70점 미만인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 ※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 공정성 확보 방안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과정 시민감사옴브즈만 참관 ○ PT 및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관계자는 2인 이내로 하고 질의·응답 종료 후 즉시 퇴장 ○ 위원은 진행 중에 지정된 장소 외 출입 및 외부와의 전화통화 불가 ○ 적격자심의위원 및 시민감사옴브즈만에 대하여 서약서 작성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200천원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수당 : 6명×2일×150천원(2시간) = 1,800천원 ○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다과비 등 : 400천원 ※ 예산과목 :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구축, 맞춤형 직업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위탁운영법인(단체) 선정결과 공고(예정) : 동부(‘18.12.21.), 북부(’18.12.31.) ○ 비용 및 계약심사 : ‘18. 1월 ○ 위?수탁 협약체결 : ‘18. 2월 붙임 : 기술교육원별 제안서 평가표, 총괄평가표, 의결서, 서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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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북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0583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천 (2133-6644) 관리번호 D0000035164207
분류정보 경제 > 근로자복지 > 근로자복지정책및운영 > 근로자교육지원 > 기술교육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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