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상황 보고 이행 철저 1. 행정안전부 상황총괄담당관-4767(2018.12.13.)호와 관련입니다. 2. 관할 지역, 소관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0조에 따라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각종 재난(사고)이 빈발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상황보고 지연, 상황전파 미실시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국민 재난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사오니, 재난상황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구1-25(재난관리부서),서사01-42,서상수1-39,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정주 재난상황팀장 代김선애 상황대응과장 12/17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83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35 /전송 02-768-8944 / leeb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84548
20210924145323
본청
상황대응과-18369
D00000351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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