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병국 시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자료 제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기업담당관-1508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결 재 김규동 안승만 연가 12/14 마채숙 협 조 제 목 고병국 시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자료 제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고병국 시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자료 1부. 끝. 고병국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불용액 과다 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하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다수 출연기관에서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 불용액 수준이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불용액 규모를 신규 출연금 편성 시 고려하는지 답변 바람 ?? 출연금의 경우 보조금과 달리 불용액에 대한 사후 정산 과정이 없어, 예산 편성단계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 (예산편성단계) 출연금 편성규모 검토 시 출연기관의 불용액 규모를 추정하여 출연기관이 요구한 출연금 금액 일부를 감액조정 - ’18년도 예산집행잔액(추정)을 ’19년도 수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감액(市 예산담당관) - 실제잉여금과 추정치의 차액에 대해서는 익년도 3월 결산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기본재산 적립, 목적사업, 예비비 등으로 사용 ○ (예산집행단계) 분기별 예산 집행률 관리 및 조기집행 독려 등을 통해 출연기관의 불용액 최소화 - 출연금 지원 사업의 진행정도 및 집행률을 분기별로 관리하여 적정 금액 교부(市 주관부서) - 출연기관 재정 신속집행 관리 및 독려(공기업담당관) -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 등 적기 사업 추진으로 예산 집행률 제고(출연기관) ?? 출연기관들의 예산총액 대비 잉여금 비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출연기관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5년 51,962백만원(7.9%) → ’16년 41,154백만원(6.0%) → ’17년 44,580백만원(5.8%) 고병국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을 기본 재산에 편입하여 적립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에〔기본재산 적립〕으로 계상하여 처리하여야 함’으로 하고 있음. 매년 잉여금을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고 있는 서울연구원과 서울시향이〔기본재산 적립〕으로 계상처리한 근거를 결산서, 예산서 등 공식 문서로 증빙해 주기 바람 ?? 서울연구원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15년 1,100백만원, ’16년 1,500백만원, ’17년 1,200백만원의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였음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잉여금을 기본 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연도 잉여금 처리결과 기본재산편입액 이월액 유보액 유보액 지출내역 ※ 붙임 : 서울연구원 2015-2017 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서 각 1부. 고병국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로의 편성은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가능하며, 편성 전 반드시 공기업담당관 및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음. 연례적으로 잉여금 유보액을 재단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는 디자인재단의 경우 예비비 편성사유가 무엇인지, 서울시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한 내역을 답변 바람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잉여금 예비비 편성에 대한 사전 협의는 ’19년 기준에서 신설된 내용으로 ’18년 결산 시부터 적용할 예정임 ○ ’17년 결산잉여금은 ’18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 ※ ’15~’16년 결산잉여금은 세출과목 편성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었으며, 기관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잉여금의 일부를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음 【’18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I. 예산편성 일반기준(p.2) ○ 잉여금은 차기년도 고유사업에 기반영액, 이월금, 보조금 및 수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이익금을 제외한 전액을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 - 市 협의 절차를 걸쳐 잉여금에 대한 자체노력분(수입증대, 예산절감 등)과 집행잔액분(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을 구분, 기관의 노력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우선 적립 - 편성된 내부유보금은 원칙적 사용불가, 추가재원 필요 시 전용 등의 방식으로 기존예산 내 대응하고 불가피한 경우 市 협의를 거쳐 사용 작 성 자 기관명 (공기업담당관)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출자출연팀) 담당사무관 안 승 만 ☎2133-6783 담당자 김 규 동 작 성 일 : 2018.12.13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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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국 시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자료 제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5081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동 (02-2133-6783) 관리번호 D00000351571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