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이 우리 시로 제출하신 “아현2구역 철거중단 철회하여주세요.” 민원은 현재 아현2구역 공사(철거) 중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3. 우리 시에서는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조,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인도집행 및 건축물의 철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아현2구역에서는 수차례의 인가조건 미이행 및 강제이주된 세입자 자녀가 사망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철거 공사 규제가 필요하여 우리 시 및 해당 자치구(마포구)에서 공사(철거)를 중지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광재 주거사업관리팀장 황인수 주거사업과장 12/14 代이규희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7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2133-7227 /전송 2133-0754 / chokj0623@seoul.go.kr / 부분공개(6)
16782818
20210924145323
본청
주거사업과-13784
D000003515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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