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운전자격증명) 안녕하세요. 께서는 택시내부 택시운전자격증명 부착과 관련하여 이용하신 택시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내부에 택시이용시민에게 필수적 정보제공을 위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조수석 앞 선반위에(에어백 설치 차량은 조수석 전방 유리창 우측 상단 모서리)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탑승하신 택시의 운전자격증명이 조수석 유리창 우측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택시물류과(2133-23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승영 택시서비스팀장 김혜경 택시물류과장 12/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5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29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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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5323
본청
택시물류과-41575
D000003515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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