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태공원과-2463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공원과장 공원부장 장창수 최병언 12/14 김인숙 협조 『여의도 샛강 분류부 생태거점 조성사업』공사내용 변경보고 2018. 12 생태공원과 『여의도 샛강 분류부 생태거점 조성사업』공사내용 변경보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자 시행중인「여의도 샛강 분류부 생태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사내용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여의도 샛강 분류부 생태거점 조성사업 ○ 공사기간 : 2017. 12. 28 ~ 2019. 12. 30 ┏ 1차 공사 : 2017. 12. 28 ~ 2018. 12. 31 ┗ 2차 공사 : 2019. 01. 01 ~ 2019. 12. 30 ○ 주요내용 : 수변식생 개선, 수변데크 조성, 이용편의시설 개선(파크골프장, 화장실 등), 수목식재 등 ○ 도 급 비 : 금2,569,834,000원(관급자재 1,096,937,000원 별도) ○ 도 급 자 : 주계약자 공동도급 ┏ 주계약자(조경) : 이화종합건설(주) 대표 우경식 ┗ 부계약자(토목) : 성우건설 대표 이형호 ? 변경 내용 및 사유 ○ 당초계획 : 파크골프장 이전·확장 ┏ 이 전 : 현위치 → 민속놀이마당 ┗ 확 장 : 7,700㎡(9홀) → 15,000㎡(18홀) ○ 변경계획 : 파크골프장 미이전·미확장 ┏ 미 이 전 : 현위치에서 정비 ┗ 미 확 장 : (홀수만 증가) 7,700㎡(9홀) → 7,700㎡(14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파크골프장 이용자 협의를 통해 변경계획 확정 ○ 변경사유 : 행정2부시장 계획안 재검토 요청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 - 파크골프장 존치안으로 재검토 요청(2017. 6) ※ 파크골프장 존치안으로 변경하여 절차이행 후 공사 발주하기에 시일이 부족하여 우선 당초 이전·확장안으로 공사발주하고 공사시행전에 존치안으로 설계변경하여 시행(입찰공고문에 공사내용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명기하여 공고) ? 추진경위 ○ 2016. 01. 28 : 사업계획 수립 ○ 2016. 03. 16 : 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 2016. 05. 27 : 설계용역 착수 ○ 2016. 09. 28 : 제17회 한강시민위원회 본회의 자문 ○ 2017. 01. 23 : 한강시민위원회 소위원회(생태환경분과) 자문 - 파크골프장 이전·확대(7,700㎡ / 9홀 → 15,000㎡ / 18홀) 계획안 확정 ○ 2017. 05. 31 : 건설기술심의 ○ 2017. 06. 21 : 행정2부시장 계획안 재검토 요청 - 파크골프장 존치안으로 재검토 요청 ○ 2017. 07. 21 : 한강시민위원회 소위원회(생태환경분과) 자문 - 파크골프장 존치안 설명 ○ 2017. 10. 25 : 계약심사 ○ 2017. 11. 07 : 일상감사 ○ 2017. 11. 14 : 공사발주(시 재무과에 공사입찰공고 의뢰) - 파크골프장 존치안으로 변경하여 절차이행 후 공사 발주하기에 시일이 부족하여 우선 당초 이전·확장안으로 공사발주하고 공사시행전에 존치안으로 설계변경하여 시행 ○ 2017. 11. 22 : 공사입찰공고(나라장터) - 입찰공고문에 공사내용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명기하여 공고 ○ 2017. 12. 26 : 공사계약 - 시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 이화종합건설(주), 성우건설(주) ○ 2018. 1 ~ 3 : 파크골프장 이용자 협의 및 변경도면 등 작성 - 파크골프장 미이전·확장 : 7,700㎡ / 9홀 → 10,000㎡ / 18홀 ○ 2018. 3 ~ 5 : 하천점용허가 협의 3회(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 협의) - 기존 파크골프장 확장시(18홀, 10,000㎡) 점용허가 불허 ※ 불허사유 : 기존 파크골프장(2005년 설치, 9홀 7,700㎡)은 미인가 시설이며, 타 시도(고양시 등)의 한강변의 파크골프장 설치신청(신규)에 대해서도 불허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 ○ 2018. 06. 20 : 하천점용허가 신청 - 산책로 철거, 수변데크 조성 등 시설물 변경사항 ※ 파크골프장 정비는 하천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미확장·미이전시 점용허가 대상 아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파크골프장 이용자 의견을 종합하여 미이전· 미확장(다만 홀수만 증설 / 9홀 → 14홀) 정비하는 방안으로 결정 ○ 2018. 07. 12 :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향후계획 ○ 상기 추진경위와 같이 공사내용 변경사항(파크골프장 미이전·미확장)으로 설계변경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1. 공사발주 공문 1부. 2. 입찰공고문 1부. 3. 공사내용 변경 전·후 계획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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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5323
본청
생태공원과-2463
D000003515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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