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택시운송약관 관련 건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택시운송약관 관련 건의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기사 보호차원에서 승객이 차량 내에 구토를 한 경우 운임과 직접 연관지어 반강제적으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3조에서는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시운송약관은 택시이용여객과 택시운송사업자 간의 택시 이용에 관한 포괄적인 사적 계약 관계를 담은 것으로 배상금은 양 당사자의 양해 하에 계약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강제징수할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객에 대한 배상강제는 기존 형법, 민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서울시의 권한을 벗어나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박미라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6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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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택시운송약관 관련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1629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라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51548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