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630 결재일자 2018.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태호 김현정 정성국 12/15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 -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 2018. 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가보훈처 서대문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12. (제 회)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 ( 서대문구 현저동 산 5-5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12.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문화시설 문화시설 서대문구 현저동 산 5-5 - 증)3,656 3,656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 60% 이하 150% 이하 7층, 35m 이하 2. 상정사유 ? 舊서대문구의회 청사부지에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여 임시정부의 역사를 기리고 유물을 보전·전시하여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체험·교육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결정하는 사안임 3. 도시계획 사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 4. 주민 의견청취 사항 ? 공람기간 : 2018. 10. 22. ~ 2018. 11. 05.(14일간) ? 게재신문 : 매일신문, 아시아경제신문 ? 공람의견 : 없음 5.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대상지는 공원 및 학교에 연접하여 지형 단차가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금회 협의(안) 높이계획 (7층, 35m이하) 등 적정성 검토 필요 ○ 건축설계 공모결과(’18.12.5.) 기념관의 규모는 지하2층/지상3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서대문구의회청사 건물의 높이수준으로 계획되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반영 시설계획과 ○ 향후 건축 기본설계(안)을 바탕으로 적정한 건축물의 범위를 검토 필요 ※ 특히 대상지역은 서측으로는 안산, 동측으로는 인왕산이 입지하여 경관상 주요한 지역으로서 경관에 부영향을 최소화하는 높이계획을 검토 하시기 바람 ○ 대상지 내 북측 현황도로는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안산으로의 등산로 및 서비스차량 진출입 등을 감안, 도로 통과기능 유지 및 세부적인 변경 계획은 서대문구 인·허가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진행 바람. ○ 대상지내 북측현황도로의 기능은 유지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기본설계 내용을 서대문구청 건축부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민방위 담당관 ○ 동 사업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행정관서 위탁고도 해발 102m(해발지반고+건물높이+옥탑, 피뢰침 등 높이)” 이하 지역이며, 향후 사업시행 인가 등 관련 인·허가 신청 시에 민방위담당관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해발높이는 91m로 계획되어 위탁고도 102m이하임 반영 서울시 교육청 ○ 공사착공은 반드시 한성과학고 및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 공사 착공전 서울시교육청(한성과학고 포함)과 협의하겠음 반영 한성 과학고 ○ 공사 기간 중 본교 학생 통학시간과 공사차량 진입시간을 분리 운영하고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대책 마련이 필요 ○ 건축공사전에 학생통학시간대에 공사차량 진출입 제한 및 공사장 진출입 지점에 교통안전요원 상시 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안전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시행으로 인한 통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 공사부지와 본교 실험실동인 창조관이 인접하여 공사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면학분위기 및 보건위생 등 교육환경 악화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기준 준수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기간 동안 본교와 긴밀한 협의 요망 ○ 학교측과 공사진행과정 등 협의를 통하여 공사시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 대상지 지적분할, 토지 교환 등 토지소유자인 서울시와의 협의 내용 및 향후 계획 제출 바람 ○ 현재 서울시와 한국자산공사간 토지교환절차(토지분할, 지적정리 및 토지교환계약 등)가 진행중에 있으며, 12월말 소유권 이전 완료예정임 반영 ○ 대상지 북서측 한성과학고와의 경계부에 위치한 2단 옹벽 처리 계획 (공사 중 가시설이 설치된다면 가시설 계획 포함)제출 ○ 향후 기본설계 시 옹벽처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 및 인·허가 부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 대상지 북동측 한전 변전소와의 경계부에 위치하여 한성과학고 후문으로 연결되는 통로(계단)를 대체할 수 있는 연결로 확보 ○ 기념관 우측으로 오름계단을 계획하여 기존 통로를 대체하는 연결로 확보 반영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 연접지(현저동 1-370)에 보호수(위성류)가 생육중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을 시행하며 직적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바람 ○ 향후 건축공사 시작시 가설팬스 등으로 보호수를 보호하고, 공사중에도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수도방위 사령부 ○ 동 협의지역은 ‘대공방어협조관리예규’에 따른 행정기관 위탁고도가 해발 102m이므로, 해발 102m 이하의 건축은 군(軍) 협의 없이 행정기관(인·허가권자)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협의 건축물의 최고높이(지반+건축+옥탑 등)가 해발 102m를 초과할 경우(방공작전 수행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 반드시 재협의 하여 주시기 바람 ○ 기념관의 높이가 해발90m(난간, 옥탑 등 구조물 포함)이하로 계획되어 있음 반영 ○ 공사중 작전활동 보장을 위한 준수사항 - 공사차량 통제인원 배치 등 부재진입로 이동여건 보장을 위한 대책강구 - 공사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 군사시설물 촬영 금지 등의 교육을 통한 군사보안 대책 강구 - 대공방어협조구역외 제한보호구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추가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부대(56사단)에 협의요청 ○ 향후 공사 시, 작전활동을 위한 이동여건보장 및 군사보안대책 관련사항을 준수하겠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추가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협의하겠음 반영 6.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일 시 : 2018.11.19. ? 결 과 : 원안 수용 자문의견 조치계획 비고 ○ 향후 건축계획 확정 후 환경성, 교통성, 경관 검토 시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정확한 수치를 토대로 검토할 것 ○ 기본설계 내용에 따른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8,774㎡를 기준으로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 검트롤 하였음 반영 ○ 서대문독립공원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계획 검토할 것 ○ 서대문공원을 이용한 보행동선 및 통일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보행동선을 마련하여 분리·운영할 예정임 반영 ○ 대상지와 인접한 서대문형무소가 사적(제324호)으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문화재 관련 규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 여부 검토 ○ 기념관 높이(약25m)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검토(앙각기준 적용 등) 되었음 반영 ○ 차량이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행공간을 충분히 확보 ○ 향후 기념관 건축과정에서 서울시 대중교통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기본설계에서 보행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음 반영 7. 환경성 검토 ? 기존 건물 부지에 신축하는 사항으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시 사업대장지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한성과학고등학교 교육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소음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8. 주관부서 의견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와 유물을 기리고 보전·전시하며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 체험 및 교육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및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보조자료(B4) 1부. 끝.
16781716
20210924150006
본청
시설계획과-14630
D00000351629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