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922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박광열 김근태 11/16 이철희 협조 ‘서울시-공정거래위원회 합동’ 2018 의류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8. 11. 경제진흥본부 (공 정 경 제 과) ‘서울시-공정거래위원회 합동’ 2018 의류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시-공정위 합동 의류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정부 경제정책 기조로서 ‘공정경제’의 대두와 함께 기업거래(가맹?대리점) 분야의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18.11.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개편을 통해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 신설 ○ 서울시의 현장 접근성과 공정위의 조사권한을 연계한 효과적인 실태조사 추진 필요 - 서울시는 대리점 본사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반면, 공정위는 낮은 현장 접근성과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대리점거래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음 ※ 市 대리점 실태조사 : 유제품 대리점(’14.7.), 자동차, 스크린골프 등 9개 업종 대리점(’15.7.) ?? 추진근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 제5조 대리점법 제27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업무협약 제5조(공동 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공정위-서울시 등 지자체 합동 현장밀착형 조사로 대리점 응답률 제고 ○ 서울시 경험·전문성 및 공정위 법적 권한 활용 →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단 운영 ○ 조사 관련 사전 교육 실시 : ’18.11.19.(월) 10:30 ~, 무교별관 3층 회의실 ○ 활동사항 : 방문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모니터링 요원(총 15명)이 지정된 대리점을 방문해 점주 대상 설문실시 ※ 설문조사 시작 전, 전화 및 안내문을 통한 대리점주 사전협조 요청 예정 - 작성된 설문지를 취합해 결과보고서(엑셀파일) 작성 후, 담당자 전자우편 송부 ○ 활동수당 지급 : 상한 1,200천원(설문성공 시 건당 18천원 / 실패 시 건당 4천원) ※ 활동수당 추계내역 : 1,170천원 = 18천원 × 65개(요원별 평균 담당 대리점 수) ○ 기타 운영방안 : ‘2018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공정경제과-3130)’ 의거 ?? 추진일정 ’18. 11. 13. ~ ’18. 11. 16. 각 기관별 모니터링단 구성 및 방침 수립 실태조사 계획 수립 ? ’18. 11. 20. ~ ’18. 11. 30. 각 기관별 모니터링단을 활용한 현장 방문조사 설문조사 실시 ? ’18.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 조사결과 취합 및 공정위 송부 결과분석 및 표준대리점계약서 제·개정 ? ’19. 1월 공 동 공정위-지자체 공동 발표(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표준대리점계약서 배포 3 향후계획(안) ?? 모니터링단 사전 교육 실시 : ’18.11.19.(월) ?? 의류대리점거래 설문조사 실시 : ’18.11.20. ~ 11.30.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8,412천원 ○ 산출내역 - 모니터링 활동 수당 : 17,622천원(18천원×979개) - 모니터링단 교육 참석수당 : 450천원(30천원×15명) - 모니터링단 교육 다과비 : 100천원 - 설문지 인쇄비 : 240천원(30원×1,000부×8p)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 1. 설문지(안) 및 조사안내문 각 1부. 2. 모니터링단 명단 1부. 끝.
16781709
20210924150006
본청
공정경제과-17922
D000003491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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