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새날에오면 대표 (경유) 제목 기부재산 무상사용 허가 및 전대 승인 통보 1. 여성정책담당관-22113(2018.12.13.)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4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기부재산(건물)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및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사업 운영기관에 시설을 전대하는 것을 승인하오니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부지 사용료에 대한 내역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지사용료 부과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법인번호 부과금액(원) 비고 공유재산 사용료 (사)새날에오면 붙임 1.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1부. 2.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3. 부지사용료 납부전용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효진 늘푸른여성팀장 代오수연 여성정책담당관 12/14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22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043 /전송 02)2133-0729 / textsh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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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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