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처리(2018년 10~11월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결손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결정 결의코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결손(시효, 불납)처리 나. 근 거: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과태료 부과?징수), 지방세징수법 재106조(결손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다. 라. 붙임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결정결의 세부내역(2018. 10~11월분) 1부. 끝.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2/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79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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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처리(2018년 10~11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7911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민 (02-2133-4574) 관리번호 D000003515797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