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다중 생활시설(고시원) 개인 취사시설 범위 요청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다중 생활시설(고시원) 개인 취사시설 범위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에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 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고시원으로 분류하고 있음. 3. 이와 관련,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8-773호)에 따르면 고시원은 각 실별로 샤워부스는 설치할수 있으나, 취사시설 및 욕조는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질문 ○ 고시원 각실의 취사시설의 범위 - 각실에 가스렌지 및 인덕션등 화기는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싱크대(개수대, 수도꼭지)가 설치된 경우, 개수대와 수도꼭지가 설치된 싱크대를 취사시설로 봐야하는지, - 개수대만 있고,수도꼭지가 없는 경우는 취사시설로 보아야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정내영 검사지도팀장 代황중연 예방과장 12/14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422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전화 02-3144-1196 /전송 02-3141-9819 / ju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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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다중 생활시설(고시원) 개인 취사시설 범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224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내영 (02-3144-1196) 관리번호 D00000351591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