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에 따른 검토결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법규위반으로 무인감시카메라, CCTV, 시민신고등에 따라 적발된 차량 소유주(운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진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근거로 하여 검토후, 아래와 같이 결과를 통보하고자 합니다. 총계 라. 통보방법: 의견진술자에게 우편(일반) 발송 붙임: 의견진술처리부 1부. 끝. 주무관 김문길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2/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78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서소문청사 별관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573 /전송 2133-4904 / kmg48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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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에 따른 검토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7897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길 (2133-4573) 관리번호 D000003515756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