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재배정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와 관련입니다. 2. 가정폭력 예방·방지 및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폭력 예방의 날(보라데이,매월8일) 캠페인 등 홍보물품 구입 관련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관계법령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가정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붙임 : 가정폭력상담소 보조금 재배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여성정책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복지팀장 代이정준 여성정책담당관 12/14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2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42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5)
16778120
20210924150151
본청
여성정책담당관-22229
D0000035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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