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12월 연말을 맞아 시민들 이 가장 불편해하는 택시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을 근절시켜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 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과 함께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현장적발하여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나. 법규위반 현황 업체명 위반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 분 청 ’18.12.11. 23:52 동대문DDP앞 도로 빈차표시,방범등소등위반 은평구 ’18.12.12. 01:08 동대문DDP앞 도로 빈차표시,방범등소등위반 금천구 ’18.12.12. 01:19 동대문DDP앞 도로 빈차표시,방범등소등위반 마포구 ※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 임의(수동) 소등, 예약표시등 허위 표출(점등)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바람. 붙임 :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 자료 1부. 2.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고재궐 운수지도2팀장 代김병두 교통지도과장 12/14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7889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2 /전송 02-2133-4903 / kjg3755@seoul.go.kr / 부분공개(6)
16777128
20210924150151
본청
교통지도과-27889
D000003515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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