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보완회신(신길동 355-1)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보완회신() 1. 건축과-38186(2018.12.5.)호 「건축허가(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 입니다. 2. 귀 청에서 요구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축)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완 회신하오니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2월20일(목)한 재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물위치 : 나. 건물구조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055.7㎡ 다. 용 도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운동시설 라. 건 축 주 : 도림신협협동조합 마. 종 별 : 대수선(승강기 설치 및 계단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지상1층 세부용도변경) 3. 보완내용 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함.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박성철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12/14 代윤선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2692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9-0120 /전송 02-2637-3119 / 2012051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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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보완회신(신길동 355-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927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철 (02-2679-0120) 관리번호 D000003516140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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