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867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채리나 박용숙 12/14 代배기선 협 조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 2018.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지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실적·운영실태 등 지도·점검을 하여 문제점을 도출·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1 현황 ??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제40조(평가 및 지도·감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1조(감독 등) ?? 추진경위 ○ ’16. 3. 30. 서울시 주관 지역자활센터 5개소 지도·점검 ○ ’17.4.~ 자치구 소관 지역자활센터 자체 지도·점검 ○ ’17.9.~11. 복지부 합동 지역자활센터 2개소 지도·점검 ○ ’18.7.12.~13. 복지부 합동 지역자활센터 1개소 지도·점검 ?? 지역자활센터 현황 현 황 유 형 ’18.10. 기준 종사자 수 (정규직/비정규직) ’18년 예산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25개 구 30개소 16개소 13개소 1개소 6,934백만원 2 지도·점검 개요 ?? 점검개요 ○ 점검범위 : ’17. 1. 1. ~ 현재 ※ 필요 시 ’17년 이전 자료를 점검할 수 있음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 점검 ○ 점검인원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자 3명 내외 ?? 주요 점검사항 ○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시설안전 관리 - 채용 등 인사관리, 자산 및 정보관리, 이용자 및 종사자 (성)폭력 등 예방관리 ○ 보조금·후원금 등을 포함한 회계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자활근로사업 관리 - 사업별 예산 편성·집행 적정성, 인건비·사업비 집행, 사업단 운영·관리 ○ 자활근로 사업단 매출 및 수익금 관리 ?? 점검결과 조치사항 ○ 경미한 지적사항 등은 현장 시정조치 및 조속히 보완 요구 ○ 중대한 지적사항, 법규위반 사항은 관계자 엄중조치 및 행정처분 시행 3 향후 계획 ?? 세부 일정 ○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 제출 : 점검 실시일부터 1개월 이내 붙임 :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표 1부. 끝.
16776340
20210924150151
본청
자활지원과-15867
D00000351576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