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재배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재배정 1. 송파구 사회복지과-44077(2018.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퇴소(또는 퇴소 예정) 이용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재배정하니 퇴소자 정착금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퇴소자 정착금) 나. 재배정액 : 금12,000,000원(금일천이백만원) 다. 집행방법 : 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배부 라. 재배정내역 연번 구별 시설명 보호구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재배정액 (천원) 지역사회 자립(예정)일 정착금 신청일 계 1명 12,000 1 송파구 기초수급 남 12,000 마.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단위)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세부)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통계목)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바. 교부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보고하여야 함(붙임 참조) 사. 사후관리 철저 1) 퇴소자 정착금 지원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동) 사례관리 필수 - 거주(예정)지 동주민센터에 사례관리 의뢰 요망 ※ 타 지방 전출 시 주소지 동으로 사례관리 등 자립 지원 협조 요청 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 지역자원 연계 3) 퇴소자 정착금 제3자 활용 등 위험요인 스크리닝 철저 ※ 지급대상자에게 입금 안내 등을 통해 정착금 활용계획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할 것 ( 지급대상자가 발달장애 등으로 정착금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지원 협조 요청 등 ) 붙임 : 퇴소자 정착금 정산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4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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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756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515554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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