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721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김은정 변경화 12/14 윤희천 민간보조금 사업 포기단체에대한 사업정산 계획 보고 2018. 1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보조금 사업 포기단체에 대한 사업정산 계획보고 「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수행단체 중 사업포기 단체의 집행잔액 및 부적정 사용부분에 대한 반납 조치 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단위 : 원) 구분 총 지급액 (A=B+C) 집행액(B) 집행잔액(C) 반납대상 비 고 금액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및 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 만들기 협약서 2018 중도입국 청소년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 및 한국인 ○ 추진방법 : 민간단체 대상으로 사업수행자를 공모하여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90백만원(4개 단체, 5개 사업 선정) (단위: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비고 합계 89,740 나섬공동체 Design Dream 10,850 Dream Symponia 4,890 청소년통일문화 이중언어 동화말하기 대회 25,000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중도입국 청소년 직업 ·문화체험 19,000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놀이친구(Playmate) Season 1 30,000 Ⅱ 추진경위 ○ 사업 보조금 교부 1차 / 2차 : 3.19.(월) / 8. 16.(목) Ⅲ 향후 계획 (※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자까지 포함 반납 명령 예정) ?? 근거 규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 강사료, 회의참석비, 통·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2018년 부터는 비상근 임원에 한하여 연 3회까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018,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 보조사업자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시 정산시 환수(행정자치부, 2017,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 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 협약서(’18년도) 제12조(지원금 반환) 보조사업자는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사업비를 정산, 환수할 수 있다. ?? 향후 계획 반납 명령 ? 이의제기 (20일 이내) ’ ? 타당성 여부 검토 후 결과 조치 통보 ’19. 1월중 ? 반납고지서 발급 및 통지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 반납고지서 발급 및 통지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대상금액)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Ⅳ 행정사항 ?? 첨부 서류 1.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부 2. 공익감사단 보고서 1부 3. 사실확인서 1부 4. 사업포기확인서(단체 제출) 1부 5. ’18년 중도입국청소년또래친구만들기 사업 지도점검결과보고. 끝.
16775975
20210924150151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721
D00000351528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