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한강 수상시설물 하부조사/(주)동해종합기술공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의 한강 수상시설물 하부조사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 내역 및 검토 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 인 명) ㈜동해종합기술공사 주민등록 번 호 220-86-32319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35 전화번호 575-1199 허가내역 하 천 명 한 강 점용위치 서울시계 내 한강 (잠실수중보~한강하류일산대교구간) 점용면적 선박 1척 (모터보트) 점용목적 한강 수상시설물 하부조사 점용기간 ’18.12.17. ~ ’18.12.30. 점 용 료 금46,660원(부가세 별도) 검토결과 신청 선박은 한강 수상시설물 하부조사를 위한 선박으로 정박중 선박관리인 상주,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유처리제 등을 비치하고, 수질오염 예방사항, 유류유출 시 긴급 방제조치 사항, 풍수해대책 관련 운항주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하여 허가처리 붙임 1. 검토보고서, 점용료 산출서, 하천점용허가증(안), 고시(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진춘식 수상안전과장 백성훈 운영부장 12/14 代백성훈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400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csjin0201@seoul.go.kr / 부분공개(5)
16775674
20210924150151
본청
수상안전과-4008
D000003515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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