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3공구)” 산지복구설계서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314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오동열 이종한 12/14 代김현숙 협조 “서울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3공구)” 산지복구설계서 검토 보고 2018. 12.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서울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3공구)” 산지복구설계서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3공구)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합니다. Ⅰ 사업승인 현황 □ 법적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 □ 사 업 명 : 서울 위례 택지개발사업 □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일원 ○ 면 적 : 1,419,064㎡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 업 기간 : 2008. 8. 5. ~ 2020. 12. 31. □ 사업의 승인내용 : 붙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71(2017.7.12)호 참조 □ 사업의 추진경위 ?2005.08.31 :부동산 대책 발표(송파거여지구 개발 추진) ?2005.12.27 :관계장관회의(송파거여지구 개발방안 확정) ?2006.06.01 :GB해제방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반영 및 국책사업 인정(안) 중도위 심의·의결 ?2006.07.21 :예정지구 지정 고시(건교부고시 제2006-272호) ?2008.03.05 :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 ?2008.08.05 :도시관리계획 변경(GB해제), 개발계획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93호) ?2009.10.08 :산지전용 협의〔주택공급과-17368(11.9),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2104(2009.10.8.)호〕 ☞ 자연생태과-19224(2009.12.30.)·13470(2010.09.29.)호로 회신 ?2010.01.06 :개발계획변경(1차) 및 실시계획(1단계)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23호) ?2010.11.03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4호) ?2011.09.30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29호) ?2012.02.27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변경(2차) 승인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호) ?2012.07.27 :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변경(3차)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1호) ?2012.12.07 :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변경(4차) 승인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55호) ?2013.10.28 :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5차) 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28호) ?2014.10.07 :개발계획변경(8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0호) ?2015.04.20 :개발계획변경(9차) 및 실시계획변경(7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51호) ?2015.11.03 :개발계획변경(10차) 및 실시계획변경(8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4호) ?2017.04.12 : 구역지정(6차) 개발계획변경(11차) 및 실시계획변경(9차) 협의 ☞ 자연생태과-10751(2017.05.30.)호로 회신 Ⅱ 산지전용 관련 현황 □ 산지전용 ○ 전용협의 일자 : 2017. 5. 30.(자연생태과-10751호) ○ 산지전용허가(협의) 면적 구 분 계 산지전용(㎡) 원형보전(㎡) 기 정 1,429,723 1,411,481 18,242 변 경 1,437,306 1,419,064 18,242 증 감 증) 7,583 증) 7,583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및 복구비 예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면제 면적, 부과액 (단위 : ㎡, 원) 구 분 전용면적 부과면적 (부과액) 감면면적 (감면액) 비 고 기 정 1,411,481 723,997 (2,108,279,260) 687,484 (2,001,953,408) 변 경 1,419,064 818,535 (2,363,298,330) 600,529 (1,726,193,504) ○ 복구비의 예치 (단위 : ㎡, 천원) 구 분 계 복구대상면적 (부과액) 면제대상면적 (면제액) 비 고 기 정 1,411,481 (6,211,076) 1,411,481 (6,211,076) - 증권 (서울보증100-000 -2) 변 경 1,419,064 (3,428,505) 688,508 (3,428,505) 730,556 (3,585,340) Ⅲ 복구설계서의 승인 □ 승인신청 ○ 신 청 인 : 서울주택도시공사(위례사업부-4287(2018. 11. 28.)) ○ 복 구 기간 : 2018. 12 승인일로부터 2020. 12. 31까지 ○ 복구대상지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408 일대 ○ 복 구 면적 : 1,419,064㎡ ○ 주요 복구설계사항 ○ 복구 설계도서 : 따로붙임 □ 복구설계서 검토결과 ○ 산지관리법 제40조에 의거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하되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안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승인조건 · 복구공사기간은 2018.12.17부터 2020.12.31까지임 · 복구준공검사는 비탈면과 그 보강구조물에 대한 사면 안정성 검토결과서(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산림 등 해당분야별 기술사가 작성)와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보고서가 포함된 준공도서(복구설계 작성기준 준용)를 작성하여 승인된 복구공사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함 · 복구준공검사 신청 30일 이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산지복구공사 시공사와 송파구, 우리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시공하여야 함 다만,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복구기간 안에 우리시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 보완 시공 하여야 함 - 안내사항 ·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우리시의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음 · 하자보수 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복구준공검사 만료일로부터 3년간임 ·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복구공사 기간 안에 우리시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공사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암석,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할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 복구비 예치관련 보증보험증권은 복구공사 준공예정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제출 Ⅳ 따로붙임 1. 복구설계서(평면도, 입·단면도) 1부. 2. 산지전용지 복구공사 토지 조서 1부. 3. 복구설계서 승인기준별 검토결과 1부. 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7-471(2017. 7. 12.)호 1부. 5. 신청서 및 복구설계도서(용량초과로 별도보관)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0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위례지구 복구설계서(도면)-3.pdf

    비공개 문서

  • 복구공사 토지 조서.xlsm

    비공개 문서

  •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복구설계 승인기준.hwpx

    비공개 문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71호(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예정지구지정변경_6차_ 개발계획변경_11차_ 및실시계획 변경_9차_ 승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3공구)” 산지복구설계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314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동열 (2133-2157) 관리번호 D0000035158312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