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부당요금 위반차량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안 등 17명(회사) (경유) 제목 택시 부당요금 위반차량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 1. 귀 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 부당요금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전예고 통지하오니 기한 일 까지 서울시(택시물류과, 팩스 02-768-8898)로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제출서 필히 제출 4. 자격취소(3차 처분)의 경우 청문 대상자에 해당하니 처분 사전통지서의 청문 일시를 참고하시어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청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아울러, 과태료의 경우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2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이승철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2/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5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3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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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처분사전통지서(매크로원본)-부당요금(12차처분-의견제출).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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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처분사전통지서(매크로원본)-부당요금(3차처분-청문의견제출).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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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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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당요금 위반차량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1530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철 (02-2133-2383) 관리번호 D00000351535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