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2 1. 예방과-19950(2018.12.12)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대상 대상명 관계자 주민 번호 고지서주소/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유지·관리 부적정 다중이용업소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항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2 같은법시행령 제23조[별표6]2.개별기준 라목 나. 조사자 의견 - 상기 과태료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유지·관리 부적정으로 완비증명서 발급 후 영업장 내 벽면 실내장식물 일부 방염 미처리 합판 부착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하는 광진소방서 종합감사 시 현장확인 중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명함. 다. 부과내용 1) 금 액 : 위반금액 - 과태료 금오십만원(금500,000원) 2) 위반 법적근거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별표6]2.개별기준 라목 라. 부과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위반사실관련 공문 및 현장사진 1부. 5. 과태료 부과 관계 법령 1부. 끝. ★담당자 장덕순 위험물안전팀장 최형택 예방과장 12/14 代성귀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9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energybit@seoul.go.kr / 부분공개(6)
16774434
20210924150151
본청
예방과-20097
D00000351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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