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618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노권호 윤방식 12/14 정대현 협조 주무관 김용선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강재손료 등 실정보고(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보고 2018. 12.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강재손료 등 실정보고(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강재손료 등 실정보고(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사업개요 ? 공 사 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석촌역~올림픽공원 남4문사거리 ? 규 모: 총연장 1,390.5m(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4개소) ? 공사기간: 2009.12.31. ~ 2018.12.31. ? 도 급 비: ? 시 공 사: 롯데건설(주)외 1개사 ? 감 리 사: 벽산엔지니어링(주)외 3개사 2 추진경위 ? ‘16.11.18. : 기본계획 변경승인 알림(본부 ? 감리단) - 당초 : 2009.12.31. ~ 2015.12.29 - 변경 : 2009.12.31. ~ 2018. 12.31 3 보고내용 ?? 관련근거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 제4호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 -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제한 등) 제4항 제1호 -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 강재손료 추가금액 ? 강재손료 적용수량 구 분 단위 설치수량[a] 해체수량[b] 적용수량[a-b] 비 고 본선개착BOX Ton 934정거장 Ton 본선환기구 Ton - 복공판 25.4% ? 80%적용, 강재 20~38.4% ? 70% 적용 - 해체수량 : 해체수량, 매몰강재, 공기연장후 시공강재 포함 ? 공사비 증?감 내용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직접공사비 제 경 비 공 급 가 액 ?? 공사용 조명 추가금액 ? 적용수량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공사용 조명 (본선, 정거장) - 본선 : 1,203m, 정거장 165m 적용, 내선전공 1명 적용 - 본선 전기 수전일 : 2017.07월 ? 공사비 증?감 내용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직접공사비 - 제 경 비 - 공 급 가 액 - ?? 물푸기 추가금액 ? 적용수량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물푸기 단 가 수량산출 기준 - 8차(2016년도)분은 계약금액내 집행으로 제외 - 하수도요금 납부일 적용(2018, 9월) ? 공사비 증?감 내용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직접공사비 - 제 경 비 - 공 급 가 액 - ?? 계측비 추가금액 ? 적용수량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 측 비 - - 8차(2016년도) 및 9차(2017년도)분은 계약금액내 집행으로 제외 ? 공사비 증?감 내용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직접공사비 - 제 경 비 - 공 급 가 액 - ?? 교통정리원 추가금액 ? 적용수량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교통정리원 추가투입 인 - - 8차(2016년도)분은 계약금액내 집행으로 제외. 정거장, 본선 각1명 적용 ? 공사비 증?감 내용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직접공사비 - 제 경 비 - 공 급 가 액 - ?? 현장사무실 추가금액 ? 적용수량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사무실임대료 개월 - 2016.1월~2018.12월 : 36개월 ? 공사비 증?감 내용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사무실 임대료 공 급 가 액 - 36개월×17,000,000원 = 612백만원 ?? 공사용 울타리 추가금액 ? 적용수량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공사용울타리 m - - 강재손료 25% ? 70% 적용 - 934정거장, 시점부 작업장 가림막 H-BEAM 연장 L=1,086m ? 공사비 증?감 내용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직접공사비 제 경 비 공 급 가 액 ?? 차선분리대 추가금액 ? 적용수량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차선 분리대 분리대 설치 m 조합페인트 회 이동회수 회 - 차선분리대 이동 미적용, 페인트칠 1회 추가 적용 ? 공사비 증?감 내용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직접공사비 제 경 비 공 급 가 액 ?? 안전점검비 추가금액 ? 적용수량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안전점검비 산출기준 - 2016년 2회, 2017년 2회 적용(총 4회, 견적단가 적용) ? 공사비 증?감 내용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안전점검비 - 4회×5,000,000원=20백만원 4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강재손료, 공사용 조명, 물푸기, 계측비, 교통정리원, 현장사무실, 공사용 울타리, 차선분리대, 안전점검비에 대한 추가금액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며, 산출내역이 적정하므로 추후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필요. 5 조치계획 ? 추가금액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책임감리원 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코자 함. 붙임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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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151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4618
D00000351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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