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지금니묘법연화경사경 권2>의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지금니묘법연화경사경 권2>의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알림 1. 중구 공원녹지과-16021(’16.8.9)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문화재 지정신청된 동국대학교 소장 <감지금니묘법연화경사경 권2>의 문화재 지정 가치와 필요성 여부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 조사 및 2018년 제6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심의(’18.11.23)을 통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문화재 의결 결과 유물명 수량 감지금니 묘법연화경사경 권2 1첩 - 지정 가부 :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 가 신청 사유 고려시대 감지(紺紙)에 금니(金泥)로 <묘법연화경>을 사성(寫成)한 총 7권 중 권2의 1첩. 한국 일본에 현전하는 <법화경> 고려사경과는 권수제 형식, 사경글자 특징이 서로 다르고, 오히려 수당대 사경과는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현전 사경 중 비교적 초기에 제작된 사경으로 판단됨. 육필로 필사된 고사경체가 다수 보이고 권수제가 1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초기에 제작된 극히 희귀한 사경으로 추정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 관리할만한 가치가 있음. 3. 이에 우리 시는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 가하다고 의결된 <감지금니묘법연화경사경 권2>를 2018년 12월 11일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에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1. 문화재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2.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등) -> 3.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3인 이상) 조사 -> 4.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 -> 5.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시 -> 문화재청) ※ 현단계 6.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3인 이상) 조사 -> 7.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 8. 지정계획 공고 (관보에 30일 이상) -> 9.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10. 지정 고시(관보) 및 지정서 교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국대학교총장,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2/1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1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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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금니묘법연화경사경 권2>의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108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515561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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