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 일부 개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 일부 개정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서울시 장애인자립과-7819(2018.4.20.)호「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1246(2018.12.23.)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협약)기간 변경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 중 일부사항에 대해 개정하여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사항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협약기간 내용 일부 변경 기 존 변 경 ○ 협약기간 : 3년[협약 당사자(시·구, 사업수행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좌 동 -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단, 협약기간 조정·연장시 연장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기간 종료 후에는(연장이 없을 경우포함) 공모절차 진행 나. 변경사유 :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협약)기간의 만료시기(2018.12.31.)에 따른 자치구간 사업자 선정사항(협약기간) 통일 붙임 :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12월 일부개정) 1부. 끝. 실무사무관 한서경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4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51 /전송 02-2133-0839 / hanse0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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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 일부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486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서경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3515679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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